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가게를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폐업하면 그 소득이 사라져 요건이 무너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폐업 전과 후의 경로 차이
| 구분 | 폐업 전 신청 | 폐업 후 신청 |
|---|---|---|
| 소득 요건 | 사업 수익으로 충족 | 새 소득원 확보 전까지 곤란 |
| 사업용 재산 | 보증금·시설이 재산으로 반영 | 처분 대금이 현금 재산으로 잡힘 |
| 생활 안정 | 영업 유지로 수입 지속 | 소득 공백기 발생 |
| 권장 | 수익이 나면 유지하며 진행 | 적자 지속 시 소득원 확보 후 진행 |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임대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재산으로 계산되어 최소 변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일정 범위는 법으로 보호되어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임의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 재고도 재산에 포함되니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별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므로 채무 정리와 함께 체납 상황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으면 실질 수익 파악이 어려우니 자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수익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임대료·인건비·매입비를 뺀 실질 수익으로 봅니다. 월별 편차가 크다면 최근 몇 달 또는 연 단위로 평균을 내어 산정합니다. 축소해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부풀리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권자를 파악해 부채증명서를 모읍니다.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단계별 설명은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사를 계속하면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변제하는 편이 소득 요건 충족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많은데 한도를 넘지 않나요?
개인회생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입니다. 넘는다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총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개인회생 청산가치 산정 실무 · 조세·사회보험료 채권의 취급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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