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잃어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로 사람을 걸러내는 절차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와 앞으로 갚을 소득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도박과 다르게 취급된다
많은 분이 투자 실패를 도박과 같은 것으로 여겨 지레 포기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급은 다릅니다. 도박과 사행 행위는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투자 손실은 그 자체로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절차라 파산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투자 채무가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안전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아 있는 코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손실을 봤더라도 지갑이나 거래소에 남은 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어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평가 시점의 시세로 산정되므로 보유 수량과 거래 내역을 정리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이미 전량 처분해 남은 것이 없다면 거래 내역으로 그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가상 계산으로 보는 조정 폭
채무 1억 원,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3년 변제 결과입니다.
| 조건 | 월 변제금 | 3년 변제액 | 조정 비율 |
|---|---|---|---|
| 1인 가구 · 월 250만 원 | 약 96만 원 | 약 3,461만 원 | 약 65% |
| 1인 가구 · 월 300만 원 | 약 146만 원 | 약 5,261만 원 | 약 47% |
| 3인 가구 · 월 380만 원 | 약 58만 원 | 약 2,104만 원 | 약 79% |
| 4인 가구 · 월 450만 원 | 약 60만 원 | 약 2,171만 원 | 약 78% |
위 수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생계비로 적용해 계산한 가상 결과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반영되어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경위 소명은 정직하게
언제 어떤 상품에 투자했고 손실이 어떻게 커졌는지를 거래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감추려다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금 할 일은 손실을 만회하려 다시 투자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제도 안에서 정리하고 변제 기간을 재정 회복의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청 순서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권자를 파악해 부채증명서를 모읍니다.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단계별 설명은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투로 생긴 대출도 조정되나요?
투자 자금으로 받은 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라는 한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남은 코인을 팔고 신청하면 되나요?
임의 처분은 위험합니다. 처분 대금이 현금 재산으로 잡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처분 전에 상담으로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579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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