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연대보증으로 떠안은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보증 채무를 내 빚이 아니라고 생각해 목록에서 빠뜨린다는 점입니다. 빠뜨리면 그 채무는 조정되지 않아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연대보증은 순서를 따지지 않는다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즉 주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것만으로 사실상 본인 채무와 같은 위치에 놓이는 셈입니다.
아직 청구가 오지 않아도 기재한다
보증만 서고 아직 청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조용하다고 빼 두면, 나중에 주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 상황 | 처리 |
|---|---|
| 내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 | 청구 전이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 |
| 내 채무에 타인이 보증 | 주채무자가 회생해도 보증인 책임은 남음 |
| 이미 대신 갚아 준 돈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대신 갚아 준 돈은 재산이 된다
보증 때문에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 곧 구상권이 생깁니다. 이 구상권은 회수 가능성에 따라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청산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 이 부분을 모르고 진행했다가 갈등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 관계가 얽혀 있다면 두 사람의 채무 상황을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순서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월 부담을 확인한 뒤,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권자를 파악해 부채증명서를 모읍니다.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단계별 설명은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 선 금액이 커서 한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을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먼저 보증 채무를 포함한 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으면 안 적어도 되나요?
장래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정상 상환 중이라는 사정은 함께 밝히면 됩니다.
근거: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단서로 연대보증인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목록·청산가치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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