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30대의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채무 규모보다 전세보증금과 가구원 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출산으로 가구가 커지고 주거를 마련하는 시기라, 이 두 가지가 변제금 계산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변제금을 올리는 원리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에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보증금이 크면 최소 변제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보증금은 우선 보호되어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있다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치만큼을 변제에 반영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변제금이 내려간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커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그만큼 생계비가 인정되어 월 부담이 낮아집니다. 아래 표가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예를 들어 3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생계비 약 321만 원을 뺀 약 79만 원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자세한 계산 방식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도 보나
채무는 명의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생계비와 변제 여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득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이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이어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권자를 파악해 부채증명서를 모으고,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단계별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 사는데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의 가치만큼을 변제계획에 반영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일정 범위의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되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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