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40대의 개인회생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사업을 먼저 접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폐업하면 소득이 사라져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인 변제 능력이 무너집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폐업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폐업 전 신청 | 폐업 후 신청 |
|---|---|---|
| 소득 요건 | 사업 수익으로 충족 가능 | 새 소득원 확보 전까지 어려움 |
| 사업용 재산 | 보증금·시설이 재산에 반영 | 처분 대금이 현금 재산으로 잡힘 |
| 생계 | 영업 유지로 생활 안정 | 소득 공백기 발생 |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유지하면서 그 소득으로 변제하는 편이 낫고, 적자만 쌓이는 사업이라면 정리 후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고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폐업과 접수의 순서는 임의로 정하지 말고 상담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순자산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
40대는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 사업용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산의 합계가 청산가치가 되고, 그만큼은 최소한 갚아야 하므로 변제금과 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가치가 기준입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먼저 순자산을 정리해야 정확한 예상이 나옵니다.
교육비는 생계비로 얼마나 인정되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지만,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정해져 있어 사교육비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구원 수가 늘면 생계비 기준 자체가 올라갑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가족 부양처럼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신청 순서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어 월 부담을 확인합니다. 이어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권자를 파악해 부채증명서를 모으고,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창원지방법원 또는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단계별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 5단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접어야 개인회생이 되나요?
폐업은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 사업을 유지하는 편이 소득 요건 충족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으면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시세에서 대출을 뺀 순가치만큼을 변제에 반영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가치가 크면 변제 부담이 늘어 처분이 나은 경우도 있어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거: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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