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격도 비용도 아니고 접수 법원입니다. 경기 남부는 이 부분이 특히 헷갈립니다. 시마다 법원 청사가 있는데도 도산 사건은 딱 한 곳에서만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수원회생법원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성남지원이든 평택지원이든 안산지원이든 이 사건만큼은 받지 않습니다.
19개 시·군을 한 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부산과 함께 두 번째로 생긴 도산 전문법원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수원 개인회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 |
| 개원 | 2023년 3월 1일 ·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 |
| 대표전화 | 031-210-4255 (평일 09:00~18:00) |
| 담당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등 도산 사건 전속 |
관할구역은 수원·오산·용인·화성·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입니다. 이 안에 살고 있다면 어느 시에 있든 접수처는 같습니다.
지원에 내면 왜 안 되나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도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다른 법원을 골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 앞에 법원이 있어도 그곳이 지원이라면 개인회생 서류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의 일반 사건 담당, 도산 사건 접수 불가
- 안산지원 — 안산·광명·시흥의 일반 사건 담당, 도산 사건 접수 불가
- 평택지원 — 평택·안성의 일반 사건 담당, 도산 사건 접수 불가
잘못 접수하면 이송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만 늦어집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지도 검색만 보고 움직이면 헛걸음하기 쉬우니 준비 단계에서 접수처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리 부담은 전자소송으로 줄입니다
양평이나 여주에서 수원까지 오가는 일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개인회생은 대부분 대리인을 통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서류 준비와 제출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는 것은 절차상 출석이 필요한 기일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 때문에 절차 자체를 미루는 일은 없어도 됩니다.
전문법원 3년, 무엇이 안정됐나
도산 사건만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3년 넘게 운영되면서 처리 기준과 속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비슷하게 처리되니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또렷하다는 것은 서류의 빈틈도 그만큼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소득 자료가 엉성하거나 재산 항목이 빠지면 곧바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신청 요건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일 것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이나 운송처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일도 수입이 반복되고 있으면 소득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항목 | 작용 |
|---|---|
| 월 소득 | 최근 6개월 이상 평균으로 산정 |
| 법정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짐 |
| 가용소득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 재원 |
| 청산가치 | 재산 평가액 이상은 갚아야 인가 |
| 변제 기간 | 원칙 3년,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 |
부양가족을 빠뜨리면 생계비가 적게 잡혀 변제금이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 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전세보증금이나 차량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평가액만큼을 변제 총액에 반영하고 그대로 보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평가액을 낮춰 적으면 청산가치가 어긋나 인가가 막힙니다. 보증금, 퇴직금 예상액,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빠짐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 접수와 변제계획안 제출
- 금지명령·개시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중단
- 채권자집회를 거친 인가결정
- 3~5년 변제계획 이행
- 완납 후 면책결정
접수에서 인가까지 통상 반년 안팎입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춰 접수하고 보정명령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채권자목록에서 갈리는 결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항목이 채권자목록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이 되지 않아, 절차를 다 마치고도 그 빚만 그대로 남습니다.
오래된 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채권,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누락이 생깁니다. 신용정보원 조회와 각 금융사 부채증명서를 대조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과의 갈림길
소득이 끊겼고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반복되는 수입이 있다면 회생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절차 모두 수원회생법원이 담당하므로 방향을 바꾸더라도 접수처는 바뀌지 않습니다. 애매하다면 최근 소득 흐름부터 정리해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
전문가 수임료가 통상 200만~350만 원, 송달료·인지대·예납금이 대략 70만~110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므로 채권사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해 금지명령을 확보하고 잔금을 3~6개월 나눠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경기 남부에 살고 있다면 접수처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한 곳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명확하니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확히 갖추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부채증명서와 최근 6개월 통장 내역, 그리고 등본부터 모아 두면 준비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 이자와 추심만 늘어나므로, 지금 있는 기록만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몇 달치 입금 내역과 부채 총액만 있어도 대략의 월 변제금과 가능 여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수원회생법원 개원(2023.3.1)·관할구역 공고 · 확인일 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