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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과 조견표

2026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과 조견표

개인회생 변제금을 이해하려면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합니다. 매달 갚을 금액이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그 계산 공식, 그리고 이를 한눈에 보는 조견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내 변제금의 뼈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창원이든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퍼센트를 곱한 값이 법정 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 공식

개인회생에서 쓰는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퍼센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지표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여기에 6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으로 보고,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변제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가 커지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늘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이 원리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조견표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에 따른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과 그 60퍼센트인 법정 생계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월) 생계비(60%)
1인 2,564,238원 약 1,538,543원
2인 4,199,292원 약 2,519,575원
3인 5,359,036원 약 3,215,422원
4인 6,494,738원 약 3,896,843원
5인 7,556,719원 약 4,534,031원
6인 8,555,952원 약 5,133,571원

조견표로 변제금 가늠하기

이 조견표를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찾은 뒤, 월 소득에서 그 금액을 빼면 대략적인 가용소득, 곧 월 변제금의 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월 소득 400만 원이라면, 생계비 약 321만 5천 원을 빼서 약 78만 원 정도가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을 3년간 갚으면 약 2,800만 원, 5년이면 약 4,7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만 고려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여기에 청산가치가 함께 작용해 조정됩니다. 청산가치의 원리는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만약 소득이 해당 가구의 생계비보다 적다면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아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에 있어 애매한 분은 조견표로 자신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면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창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를 넉넉히 넘으면 가용소득이 커져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이때는 변제 기간을 조정해 월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계비 외에 더 인정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가 기본 생계비지만, 사정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지출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으로 정기적인 치료비가 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이를 소명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늘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출이 있다면 이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 외에 임대수입 같은 부수입이 있으면 합산되어 가용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로 계산한 값은 어디까지나 기본 틀이고, 실제 변제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견표를 볼 때 주의할 점

조견표의 생계비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세부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와 법원 실무를 따라야 합니다. 또 이 조견표는 소득만 반영한 것이라,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더해지면 변제금이 조견표 계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는 “내 변제금이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겠구나” 하는 감을 잡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까지 반영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조견표로 방향을 잡고 계산기와 상담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이상적입니다.

조견표는 매년 바뀐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이 조견표의 금액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보통 전년도 8월경 다음 해 기준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정확한 변제금이 나옵니다. 오래된 자료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이트의 변제금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을 반영하고 있어,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견표로 대략을 가늠한 뒤 계산기로 확인하면 이해가 한결 빨라집니다.

매년 기준이 바뀐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생계비 보장이 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정보로 미리 계산해 겁먹기보다,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마음도 편합니다. 이 사이트는 매월 기준 정보를 점검해 반영하고 있으니 최신 값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인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청산가치가 함께 작용합니다. 2026년 조견표로 자신의 생계비를 확인하면 변제금의 뼈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메인 가이드의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최저생계비는 변제금 계산의 기준선이며,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견표와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내 부담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안내는 창원 개인회생 메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중위소득 60%) · 확인일 2026.7. 생계비 60% 값은 원 단위 반올림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사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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