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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기준중위소득 60% 공식 해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기준중위소득 60% 공식 해설

개인회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이 변제금은 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알면 내 예상 변제금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고,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공식을 단계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창원이든 다른 지역이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변제금의 기본 공식

변제금 계산의 뼈대는 다음 한 줄입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

즉 내가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 이것을 가용소득이라 부르고, 이 가용소득이 매달 갚아 나갈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생활비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 곧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비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에 60%를 곱하면 법정 생계비가 나옵니다. 2026년 기준(고시 제2025-135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월) 생계비(60%)
1인 2,564,238원 약 1,538,543원
2인 4,199,292원 약 2,519,575원
3인 5,359,036원 약 3,215,422원
4인 6,494,738원 약 3,896,843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변제 부담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3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는 약 321만 원이 아니라, 위 표대로 약 321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소득 300만 원이 생계비보다 낮다면 가용소득이 음수가 되어 변제 자체가 어렵고, 이 경우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3인 가구, 월 소득 4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약 78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대략적인 월 변제금이 되고, 3년이면 약 2,800만 원, 5년이면 약 4,700만 원을 갚는 구조입니다. 만약 총 채무가 8,000만 원이었다면 3년 변제로 상당 부분이 조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변제금을 바꾸는 또 하나의 변수, 청산가치

공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청산가치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내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말하는데, 법원은 “적어도 재산을 판 만큼은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변제금이 청산가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제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

같은 가용소득이라도 변제 기간이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총 변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청산가치입니다. 재산이 많아 3년치 변제금으로는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 그만큼을 채우도록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총 부담이 줄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와 소득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가 더 인정되는 경우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지만,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으로 정기적인 치료비가 든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등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이를 소명해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가 늘면 가용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소득 외에 임대수입 같은 부수입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가용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제금은 단순 공식보다 개별 사정에 따라 위아래로 조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맞벌이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구 구성은 생계비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계산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보다 3인 가구가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소득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하지만, 가구 전체의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고려하는 국면이 있어 배우자 소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채무를 지고 있다면 각각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나은지도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가 담지 못하는 것

온라인 계산기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대략적인 가용소득을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인가 변제금은 여기에 청산가치, 추가 생계비, 부수입, 변제 기간 조정 같은 변수가 더해져 정해집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는 “이 정도 범위구나” 하는 감을 잡는 용도로 쓰고, 정확한 금액은 재산과 소득 자료를 놓고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고 상담으로 확인하기

위 공식을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메인 가이드의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액을 넣어 예상 변제금과 탕감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전반이 궁금하다면 창원 개인회생 비용 정리도 함께 보세요.

정리하면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청산가치가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 공식은 참고용 뼈대이며, 실제 인가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이 공식을 알면 상담 자리에서 대리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 막연한 불안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숫자를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고려 · 확인일 2026.7. 본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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